[2025년 02월 05일] 이관희의 불법 ‘셀프 집회’ 의혹 및 관리인 자격 무효

이관희의 불법 ‘셀프 집회’ 의혹 및 관리인 자격 무효

1. 공고 내용 및 절차상의 문제

이관희는 2025년 2월 5일경 “임시 관리단집회 결과”라고 명시된 공고문을 게시했으나,
해당 집회의 정확한 장소, 소집통보 방법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이관희는 1월 20일에 별도의 집회를 열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리업체 선정”, “셀프 수당”, “결정 권한”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공고하고 있으나,
이 집회들이 적법하게 공고·소집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2. 공식 집회(1월 6일) 결과 무시

2025년 1월 6일, 관리사무소(골드너스)에는 실제 구분소유자 전원을 대상으로 전자투표를 권장하며 공식 집회를 진행했다.
이 집회에서 이관희는 2위를 기록했음에도, 이후 “셀프 집회”를 통해 자신이 1위라고 주장하며
기존의 공식 결과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
많은 구분소유자들은 “1월 6일 집회가 전부”라 인식하고 있으며,
이관희가 공표한 1월 20일 집회에 대해서는 전혀 안내받은 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참고로 골드너스가 진행한 공식집회(1월 6일)에서는 관리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인 관리인 등에게 지급되는 기본 수당은 전혀 없을 것이며, 실무를 한 경우에만 시간 당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정산하다고 공지한바 있다.

3. 위임 절차 및 소집통보의 부재

이관희는 자신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위임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이나,
집합건물법에 따른 적법한 소집통보 과정은 찾아볼 수 없다.
일부 구분소유자는 “관리비 절감을 위해 서명만 한 것”이라며,
관리인 선출 등의 결정 권한을 이관희에게 준다는 의미라고는 전혀 몰랐다고 증언하고 있다.

4. 법적 문제 및 절차적 정당성 결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리단집회를 개최하려면
정해진 기간 전에 구분소유자들에게 소집통보를 하고, 목적사항을 명확히 안내한 후,
적법한 절차(전자투표·대면투표 등)를 통해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관희의 주장은 그러한 과정을 무시한 채, 본인이 임의로 집회를 열었다고 공고하고,
그 결과를 “최종 결론”으로 내세운 것이어서 명백히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
또한, 이미 1월 6일 공식 집회에서 2위를 차지했던 사실을 뒤엎으려는 시도가
구분소유자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5. 불법성 및 별도 의도 추정

관리업체 선정, 수당 및 비용 결정 등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이관희는 비공식적인 “셀프 집회”를 통해 이를 독단적으로 처리하려 했고,
“관리비 절감”을 명목으로 위임을 받아 사실상 본인에게 투표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행위는 스스로 관리인 지위를 확보하고, 각종 권한 행사, 그리고 셀프 수당 책정을 하기 위한 고의적 시도로 보이며,
법적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구분소유자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동이다.

6. 결론: 이관희의 관리인 자격은 무효

이관희가 공표한 1월 20일 등의 집회는 적법한 소집통보가 전혀 없었고,
집회의 장소나 절차도 불분명해 위법한 “셀프 집회”로 볼 수밖에 없다.
구분소유자들이 공식적으로 투표한 1월 6일 집회의 결과를 무시하고,
본인을 관리인으로 추대하려는 시도는 절차적·사실적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이관희가 주장하는 “관리인 자격”은 무효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관희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관리업체 선정, 수당 및 보수, 결정 권한 등은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해당 행위는 구분소유자들의 공동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고 판단된다.

 

[사진 1] 이관희 주장 집회 결과 공고문
이관희_공고문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혼자 출마해서 70% 득표? 참고로 2주전 실제 관리단집회에서는 총 5명의 후보자가 있었으며 이관희는 2위였다.
[사진 2] 실제 관리단집회 결과 공고문
화면 캡처 2025-02-16 203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