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희 및 디플러스의 관리실 무단·폭력적 점거 시도
1. 사전 경고 없는 이메일 통보
2025년 2월 8일(토) 오전 10시 27분, 관리사무소는 us****@****.com 명의의 이메일을 수신했다.
이 메일에는 “이관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니, 2월 9일(일)까지 기존 관리업체(골드너스)가 점유를 해제하고 시설물을 디플러스프라퍼티에 인계하라”는 요구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본인의 신분이나 공식 인수인계 절차에 대한 설명 없이 이메일 한 통으로 주말 당일에 점유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았다.
2. 적법성 검토 요구 및 서면 요청
관리사무소(골드너스) 측은 이중계약 여부나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해야 하므로, 2월 9일 즉시 점유 해제는 불가하다고 답장했다.
또한, 이메일 대신 공식 서면 형식의 공문으로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상대 측은 이후 별다른 정식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3. 월요일 밤, 폭력적 난입
2025년 2월 10일(월) 저녁, 근무 중인 직원에 따르면 6~7명의 체격 좋은 인원이 관리실로 들이닥쳤다.
이들은 이관희와 함께 온 것으로 보이며, “디플러스프라퍼티” 로고가 새겨진 옷을 입고 있었지만, 일반 관리사무소 직원처럼 보이지 않았다.
직원이 설득해 돌려보내는 데는 성공했으나, 현장에서는 큰 공포와 불안이 감돌았다.
4. 다음날 확인된 시설 훼손
2025년 2월 11일(화) 아침, 관리실 출입문을 살펴보니 쇠사슬로 봉쇄되어 있었고, 다른 철문의 열쇠구멍에는 열쇠가 강제로 끼워져 있으며, 손잡이도 제거되어 출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는 시설을 완전히 차단하는 불법 훼손 행위로 판단된다.
5. 정상적인 인수인계 절차 무시 및 계약 증빙자료 미공개
관리업체 교체 시에는 계약서 검토, 자산·시설 인계인수 목록 작성, 예산·공동부분 운영 협의, 입주민 공지 등 여러 단계의 절차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관희 측은 “하루 만에, 이메일 한 통으로” 점유 해제를 강행했고, 기습적으로 인계를 진행하려 했다.
또한, 보통은 관리업체 선정 시 입찰이나 비교 견적을 받아 위탁관리비와 계약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나, 이관희 측은 디플러스프라퍼티 선정 근거 및 계약서, 견적서 등 공식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소유자의 위임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합법적 절차와 거리가 멀며, 사실상 무단 점거 시도로 의심된다.
6. 결론: 불법·폭력적 관리실 점거 시도
- 월요일 저녁 다수 인원 난입과 다음날 시설 훼손 상태는 정상적 인계가 아닌 폭력 침탈에 가깝다.
- 결론적으로, 이관희 및 디플러스 측의 행위는 적법한 관리업체 교체 절차를 무시하고 구분소유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사진 1] 이관희가 보낸 메일

통보 다음날, 그것도 일요일에 점유해제 및 인계하라는 무리한 요구의 내용이 담겨있다. 보낸사람이 실제 이관희인지 관리회사 직원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사진 2] 관리사무소의 답장

[사진 3] 관리사무소 훼손 및 무단점거 시도

생활지원센터 출입구에 걸린 굵은 쇠사슬은 보안용이 아니라 겁박 목적으로 설치된 듯하다.
[사진 4] 시건장치 훼손
